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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등록/◈ 전문건설업

비계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절차 안내

by 나우건설정보 2026. 6. 26.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계면허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 체계와 신규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철거와 비계 설치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의 업무 범위부터 등록 기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의 차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은 모두 철거 공사와 관련된 업종이지만 적용 법령과 수행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하며,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은 음압기와 진공청소기 등 전문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 범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물과 교량, 굴뚝 등 각종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공사

② 작업용 비계 설치와 작업 발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비계공사

③ 샌드파일공사와 특수 중량물 설치 등 관련 공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라면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먼저 석면을 제거한 후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비계면허를 등록하려면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등록 기준은 면허 취득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의 겸직이나 중복 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사 전 자격 요건과 근무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규모는 신용평가등급이나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비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독립된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시설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과 컴퓨터, 통신 설비 등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과 비계면허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물론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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