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조경 관련 공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사업자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완료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증빙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 범위와
면허 등록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대업종 안에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의 주력 분야로 운영됩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맞는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와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수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석과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휴게시설, 퍼걸러 등 다양한 조경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려면
해당 주력 분야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분야의 공사는 수행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
등록 기준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지역에 실제로 운영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 역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등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과 컴퓨터, 통신 설비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고
상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각각 기술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인정하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주력 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일부를 중복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의 겸직이나 중복 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1인 1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함께 등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자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자본금을 유지한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면허를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적용 기준에 따라 일정 좌수를 출자하게 되며,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 등급과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출자로 두 주력 분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 분야 선택부터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까지
모든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면
등록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이나 기업진단, 등록 기준 검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나우건설정보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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