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부터 케이블카, 곤돌라까지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이동 설비의 시공을 담당하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무 범위

먼저 어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범위는 크게 승강기와 삭도 설비로 나뉩니다.
● 승강기 공사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설치, 교체, 해체 및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합니다.
● 삭도 설비 공사
: 케이블카, 곤돌라, 리프트 등 관광 및 산업용 삭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 점검 및 성능 개선
: 기존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노후 설비 교체 및 성능 향상 공사도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단순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은 면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반드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다른 회사와의 겸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 근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력 구성 기준]
● 승강기 분야
: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2명 이상
● 삭도 분야
: 기계·토목·안전관리 초급 기술자 각 1명 + 관련 자격자 2명 이상(총 5인 이상)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사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50일 이내 반드시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법인 / 개인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
● 단순 잔액이 아닌 "실질자본금" 기준 충족 필수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충족
●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 명시
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절차

면허 취득 과정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출자 금액은 신용등급 및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신규법인 기준 53좌, 약 5천만 원)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면허 접수 시 제출
면허 취득 이후에는 아래와 같읕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증
장비 및 사무 요건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장비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업종입니다.
[삭도 분야 : 장비 기준]
● 기중기 (50톤 이상) 1대 이상
●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1대 이상
● 동력윈치 1대 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장비는 실제 보유 또는 임대 형태로 준비 가능하며,
증빙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승강기 · 삭도 분야 : 사무실 기준]
● 타 업체와 구분된 독립 공간 필수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 적합
●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 설비 구비 필요
현장 실사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요건까지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한 전문 업종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순서나 방법이 잘못되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에서는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면허 취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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