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나우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업종이면서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분야가 바로 건축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보다 등록기준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아 면허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등 건축공사 전반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단순히 일부 공정만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부터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까지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 범위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 상가·빌딩 등 상업시설 건축공사
- 물류창고 및 공장 건설공사
-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 건축공사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공사
- 리모델링과 대수선 공사
- 협력업체 관리 및 현장 품질·안전관리

자본금 기준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 잔액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규모, 가지급금과 가수금,
단기차입금, 겸업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공인된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며,
공제조합은 계약보증, 입찰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업 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술인력 기준
건축공사업은 상시근무하는 기술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이 가운데 2명 이상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겸직이나 중복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기준
건축공사업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통신장비, 전화기, 서류보관 공간 등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부에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나 현판을 설치해
현장 확인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 절차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추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사무실 현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자본금 검토부터 기업진단, 사무실 준비, 서류 작성과 접수까지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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